2022년 주휴 사당 계산기
계산법
지급기준
조건
시급
★ 주휴수당 이란?
노 당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5시간 이상)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 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3시간 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시간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기 아르바이트생 일라고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전정서를 넣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급(단기나 장기 알바)을 받고 근로하는 노동자에 한하며
월급으로(연봉)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기준 조건
-이는 1주일 동안 개근을 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계약서상에 약속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위의 3가지는 지급 조건이며
근로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아래처럼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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