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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신청 방법 금액

by 피리얀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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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금액
조건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지원대상 금액

 

★ 생계급여란?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

기초생활 수급자 일지라도 만 18세~ 만 64세까지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하지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주목적이니만큼

근로능력이 없는분들을 제외하고는 조건부 수급자로 나눠서

구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일하도록 하여 자활능력을

키우도록 하는게 주목적입니다.

 

★ 2022년 생계급여 금액

 

2022년 기준 생계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022년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30%)

위의 표의 금액은 소득공제 30%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고로, 1인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833,491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00% 중위소득이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4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 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2022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수급자.

(위의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표 참조)

2022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 단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생계를 지원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2023년까지 점차 완화시켜갈 예정이지만 아직은 부양의무자를

봅니다.

*부양능력 없을 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재산기준 소득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 미만

*부양능력 미미할 시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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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끕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서류

(급여제공 신청서와 제공 동의서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택 :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 증명서, 차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부채증명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2021년기준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연락하시거나

관할 면, 읍,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복지 서비스와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시면 생계급여는 일시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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