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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지원금

by 피리얀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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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대상
지원금



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기간 지원금 대상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이란?

 

우선대상 지원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기존의 고용

촉진 장려금에 비해 확대 및 상향된 지원사업이며, 월 최대 10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사업주분들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입니다만, 현재 날이 갈수록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각보다 지원이 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고용촉진 장려금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등

★ 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기간 및 지원금액

 

특별고용촉진 장려금+고용촉진 장려금 6개월간 받게 될 시

960만 원을 1인당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100만 원 고용촉진 장려금 60만 원)

 

다만 월지 원금액에 한도를 두어 직원의 월급당 최대 80%

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우선지원대상 기업

★ 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조건 및 대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

-우선 지원대상의 사업주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감원방지 의무

->사업주가 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또는 자발적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2월 1일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 일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실행일 이후

새 로고 용 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자

 

★ 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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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기업로그인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1

-온라인( https://www.ei.go.kr/ )

 

고용보험

 

www.ei.go.kr

-우편

-방문접수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서류는 지급신청서, 사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문의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콜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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