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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건강보험료 인상 산정기준 피부양자 자격

by 피리얀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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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건강보험료 인상
산정기준 계산
피부양자 자격
소득기준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인상 산정기준 계산 지역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 2022년 7월 2단계 개편

 

2022년 6월 30일까지 1단계 유지 이후 7월 1일부터 2단계로 변경 예정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역시 피부양자 자격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2018년도에 1단계 건강보험료 개편 당시 30만 명이 넘는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했었는데요, 이제 2022년 7월 1일에 2단계

를 시행하게 되면 2017년도의 두배는 넘을 거라는(피부양자 자격상실)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네요.

2022년 건강보험료 7월 달라지는점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가정주부나 학생 은퇴자 등 중

30만 명이 재산에 의한 소득환산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었죠.

 

이번 7월에 좀 더 강화된 2단계 개편으로 재산과 소득기준의 합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여기서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달라지는점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 3천4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기존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줍니다

 

※결국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를 놓고 분쟁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정책은 변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자변 경정도만 가능하겠죠.

2022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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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중에서 최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던 분들 역시

월 14,380원에서 19,14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의 경우

연금보험만 받고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공시지가가 크게 늘어

난 분들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폭탄을 맞게 될 예정이오니

이점 미리 숙지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다만 지역가입자 중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가구 중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자가 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최소 22% 이상 낮아질 예정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달라지는점

※예를 들면 연소득 1천만 원의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등)

이면서 자가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현재 건강보험료를

대략 10만 원에 가깝게 내고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2만 원 중반대로 70% 이상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의 주요 골자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자는 것이랍니다.)

 

★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아직 7월이 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해보러 가셔도

기존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만 하실 수 있기에 의미가

없는데요. 

2023년 금융소득세

(더군다나 2023년부터는 금융소득세까지 시행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등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도

인상됩니다. 직장, 지역 동일)

2022년 건강보험료 금융수입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1년

곧 2022년 7월 1일부터는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현저히 낮은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70% 이상 낮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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