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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피리얀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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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모두가 따듯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자격)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1년 지원받으신 가구는 특이사항이 없다면 2022년도에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십니다. 이사를 하시거나 가구원이 바뀌는 경우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 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전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 의탁 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한국 광해 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의 한 해 동안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현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한이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다 쓰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및 사용기간

★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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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역시 작년과 동일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입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면, 읍,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총 10개월간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의 에너지 바우처는 앞으로 8일 남은 것이죠.

 

이후 2022년 5월부터의 에너지 바우처는 동일하게 

2022년 5월 2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0개월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후 진행단계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관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히 지참)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상담전화는 1600-31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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