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고용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가 힘들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사업주가 고용유지하게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2022년에는 총 6000억원의 고용유지 지원금(고용지원금)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에따라 16만 4천 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2년 매출이 감소하게 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요.
1일 한도금액은 6만 6천 원 (2/3 지원)까지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일 경우 7만 원까지 지원)
총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조건 및 신청자격
2022년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입니다.
휴업은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의 1/5시간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될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엔 휴직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자격이 생깁니다.
이때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일일 최대한도 6만 6천 원까지
(고용위기 지역일 경우 7만 원까지 지원)
인건비를 지원해주게 되며 총 180일까지 지원해줍니다(1년 기준)
*파견, 용역업체, 수련시설, 유원시설 등도 제도가 변경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엔 이미 지불된
고용유지 지원금도 반려 대상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한시적으로 시행 중) 역시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고용주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걸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 2022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오프라인의 경우
1개월마다 계획서를 고용유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대로
1개월 휴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후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통상임금 100% 이상 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후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입금내역서(근로자에게 준 )
-휴직/휴업수당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기타 지원금 처리에 필요한 서류
만약 계획서대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부정수급을 하다 발각된 경우
최대 5배의 추징금이 부과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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