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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비지원 선정기준
자격조건
신청방법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긴급복지제도의 2022년도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복지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다양한 자금적인 지원을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제도 자격 조건반응형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등의 이유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인해 거주하던 추택 또는 건물에서 더이상 생활이 어려운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 소득활동미미,기초수급중지혹은 미결정, 가스 수도 중단,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체납
▶ 그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경우
▶ 소득*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내 (1인기준 1,317,896원 , 4인기준 3,561,881원
ⓑ 재산 : 대도시 2억4천만원 중소도시 1억5천2백만원
ⓒ 금융재산 600만원이하
ⓓ 주거지원 800만원까지
▶ 지원금액 : 4인기준 최대 130만원까지 총 6회까지 가능
▶ 그밖의 지원내용은 아래표 참조
▶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래표 참조
★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른관계로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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