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2022년 긴급 생계비지원 자격조건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신청방법

by 피리얀 2022. 1. 15.
반응형
긴급 생계비지원 선정기준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2년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자격,조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긴급복지제도의 2022년도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복지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다양한 자금적인 지원을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제도 자격 조건

반응형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등의 이유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인해 거주하던 추택 또는 건물에서 더이상 생활이 어려운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 소득활동미미,기초수급중지혹은 미결정, 가스 수도 중단,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체납 

▶ 그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경우

긴급복지자격

 

▶ 소득*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내 (1인기준 1,317,896원 , 4인기준 3,561,881원
ⓑ 재산 : 대도시 2억4천만원 중소도시 1억5천2백만원
ⓒ 금융재산 600만원이하 
ⓓ 주거지원 800만원까지

▶ 지원금액 : 4인기준 최대 130만원까지 총 6회까지 가능



▶ 그밖의 지원내용은 아래표 참조


▶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래표 참조

긴급복지제도 선정과정



★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른관계로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