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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2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 주거지원

by 피리얀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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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거지원 전세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과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2


1) 기존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후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2) 기존 : ⓐ추천서 신청 시 예식장 계약서를 서울시에 제출
ⓑ 대출 신청시 예식장 계약서 등 은행에 제출
ⓒ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변경 후 : 대출 관련은 동일하나 추천서 신청이 사라졌습니다.


3) 기존 : 예비 신혼부부 입증 절차로 혼인 예정 증빙자료 제출
변경 후 : 미혼임을 증빙하기 위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주거비 마련이 힘들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서울시에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 대출을 도와 이자를 대신 내어주는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은행에서 가능하며
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최대 2억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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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이거나 신청한 지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혹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 신규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자로 3개월 이내 (지나면 대출 불가)
ⓑ계약 갱신일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이내 보증금의 90% 까지 가는
ⓓ금리는 기준금리와 + 가산금리(1.6%)
ⓔ이자지원금리는 연 3.6% 이내까지만 가능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 기본 2년+2년
ⓖ협약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 : 중기청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있다가 서울시로 갈아타는경우
는 대출을 상환한후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 되니까 미리 집주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상환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알려줄수있게
해놓으셔도 되구요. 집을 알아보실때 대출금액이 최대
2억이지만 해당금액이 나오지 않을때를 대비도 하셔야하니
조금 복잡하겠지만 이후 모자른 금액은 다른 방법을통해
대출을 받으시면 되실테니 원하는 집을 중계사에게 미리 말해놓고
(해당금액이 나올지 여부) 대출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 http://housing.seoul.go.kr )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 증명서 1,
혼인관계 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포함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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