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지급조건
지급액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정에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200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며, 소득 규모에 따라
금액이 차별된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 반기)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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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간편 인증 로그인이 빠릅니다)
오른쪽 하단에 근로 º 자녀 장려금으로 들어가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5월에 가능하며
반기는 3월과 9월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 가능하며 사업이나 종교 관련
종사자는 5월 정기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정기 다 가능합니다 12월,6월은 각각 35%
9월에 30% 들어옵니다. 신청기간이 지난뒤 신청하면
10% 차감되구요)
정기신청의 지급일은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9월에 이뤄지고
반기 신청의 지급일은 각각 6월과 12월입니다.
추가) 지금되는 금액이 2022년부터 변경되어
6월에70% 12월에 30%가 들어옵니다.
(반기 신청은 21년 하반기 소득을 22년 3월(1일~15일)에 신청하고
22년 상반기 소득을 22년 9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급 지급조건 (소득조건) 지급액
2022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어 아래의 표처럼 금액이 소득이
200만 원씩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이 2억 미만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대출도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6월1일 기준 재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1억 받고 재산 1억과 함 쳐서 2억 전세로 들어간 경우도
2억 모두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기에 지급조건에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가구원기준은 전년도 12월31일 기준입니다
또한 채무가있더라도 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온전히 다 받으시려면 재산이 1억 4천 미만이어야
하고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이 된다면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아와서
신청하라고 할 겁니다. 간혹 우편물이 날아오지 않을 시엔 직접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본인이 지급조건에 부합되시는지
확인은 하셔야겠고요.
2022년부터 우편통지가 전자송달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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