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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신청방법
★ 청년 주거급여란?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은 수급가구에 속하는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일 경우
주거급여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아래 소득인정 표에 해당되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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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분리 거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
아래 표가 최대 금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시, 도 기준 임차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에는 최소금액인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더라도 월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 기준이 됩니다(가끔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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